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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sky 1대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51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19. 00:45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개, 2,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2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2013. 10. 2.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의 ‘일만원권 35매’는 ‘일만원권 25매’의, ‘총 10,060,000원’은 '10,075,00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0,0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19. 01:0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 맥주, 슬라이스 치즈 등 합계 115,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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