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000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4.경부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절취품 중 ‘갤럭시노트2’는 ‘갤럭시노트3’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5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89』 피고인은 2014. 10. 1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휴대전화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절취한 H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