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큰소리로 “씹할 놈아!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ㆍ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동종 전과로 2006. 12. 1. 벌금 200만 원, 2013. 10. 24.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 음주운전 등 음주 관련 범죄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가운데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