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 창호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0. 경 대전 중구 C 소재 주시회사 B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2,62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8. 경부터 2014.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공급 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받아 합계 56매의 세금 계산서( 허위 공급 가액 합계 1,401,689,959원 )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공급 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받아 합계 56매의 세금 계산서( 허위 공급 가액 합계 1,401,689,959원 )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 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범죄 일람표, 세금 계산서 사본, 조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사업자 등록 조회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