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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3. 00:30~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교부받고, 6만 원 상당의 속칭 도우미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05:40~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맥주 17병을 교부받고, 9만 원 상당의 속칭 도우미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 07:00~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1개를 교부받고, 3만 원 상당의 속칭 도우미 봉사료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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