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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55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606,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6.부터 2014. 12. 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12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비닐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공장과 인접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18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고무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2013. 5. 6. 15:15경 피고 공장 내 분쇄기에 설치된 히터(열판) 중 1번 히터의 단자부 및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원고 공장까지 번져 원고 공장의 일부(소실면적 5,532㎡, 그을음면적 100㎡)와 기계 등이 소실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원고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손해보험’이라 한다)의 공장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LIG손해보험의 요청으로 고려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 조사를 실시한 후 2013. 6. 28. 작성한 손해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잔존물 순손해액 지급보험금 건 물 900,000,000 2,186,748,024 215,892,460 2,175,929 213,716,531 87,959,323 기 계 500,000,000 677,590,921 2,798,400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기계 중 LIG손해보험의 공장화재보험에 가입된 Hoist Crane 1개 품목에 대해서만 평가한 결과이다.

- 2,798,400 2,064,962 동 산 100,000,000 487,119,808 50,420,000 - 50,420,000 10,350,636 합 계 1,500,000,000 3,351,458,753 269,110,860 2,175,929 266,934,931 100,374,921

라. 그 후 원고는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의 보험금 100,374,921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LIG손해보험은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86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피고는 LIG손해보험에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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