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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23 2019허495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내지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횡단면이 파형을 이루도록, 다수의 파형강판의 절곡 및 조립에 의해 원통형 구조로 형성됨과 아울러, 측방에 아치형 관통공(102)이 형성된 수직갱부(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종단면이 파형을 이루도록, 다수의 파형강판의 절곡 및 조립에 의해 반원형 단면 구조로 형성됨과 아울러, 상기 아치형 관통공(102)에 대응하도록 전방 트임부(202)가 형성된 횡갱부(2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수직갱부(100)의 아치형 관통공(102)의 가장자리를 둘러 설치된 수직갱 결합부재(11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수직갱 결합부재(110)와 결합하도록, 상기 횡갱부(200)의 전방 트임부(202)의 가장자리를 둘러 설치된 횡갱 결합부재(21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수직갱부(100)와 상기 횡갱부(200)는 상호 직교하도록 결합하고, 상기 수직갱 결합부재(110)와 상기 횡갱 결합부재(210)의 결합체는 상기 수직갱부(100) 및 횡갱부(200)의 결합부위의 측면도를 기준으로 사선방향으로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수직갱 결합부재(110)는 다수의 수직갱 조각결합부재(111)의 덧댐판(330) 및 볼트결합에 의해 형성되고, 상기 횡갱 결합부재(210)는 다수의 횡갱 조각결합부재(211)의 덧댐판(330) 및 볼트결합에 의해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수직갱부(100)를 이루는 다수의 파형강판 중 상기 아치형 관통공(102)의 가장자리에 배치되는 다수의 수직갱 가장자리 파형강판(101)은 각각 상기 수직갱 조각결합부재(111)에 결합하고, 상기 횡갱부(2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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