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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3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지상 3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형 D의 처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09호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1. 5. 20.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1.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09호에 별도의 차임 지급 없이 거주하되,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월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남는 돈이 있을 경우, 그 남는 돈은 피고가 생활비나 자녀 학비로 사용하기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109호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관리, 건물의 수선 등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해 오다가, 일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차임을 횡령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5고정1144호),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09호를 점유해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따른 임대차 관리, 건물 관리 등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겠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과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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