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친언니인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지상 5층, 임대호실이 약 19개임)에 대한 관리(임차인 관리 및 건물 관리 등)를 맡기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51.78㎡(D호 ;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함)를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5만원으로 정하고, 관리비 5만원은 면제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부분에서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
[임대보증금 지급은 위 임대보증금이 기재된 임대현황표(을 1호증)를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기간 보고해 온 점, 상호간의 휴대폰문자내용(을 6호증의 1, 2),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 중 실제 관리행위에 사용하고 남는 금액에 원고가 송금하는 금액을 더하여 월 1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피고에게 매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계속하여 송금해주었다.
다. 그러던 중 원, 피고는 2016. 12. 20.경 피고의 위 건물 관리행위를 종료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퇴거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의 퇴거시에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그간의 관리행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합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기 위하여 계약금으로 쓸 금액을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2017. 1. 7. 피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돈으로 2017. 1. 7. F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