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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552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922,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6,000만원, 차임 월 660만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10월과 11월 두 달분 차임 1,320만원만 지급하고 차임을 연체함. 원고는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3. 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 비용은 3,250만원이고, 연체 차임과 관리비는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과 지연이자 46,969,433원, 관리비와 연체료 4,540,140원, 원상회복비용 32,500,000원 합계 84,009,573원의 채무를 부담함. 위 금액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인 24,009,573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3,922,860원(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6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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