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8가합5839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245,966,400분의 54,933,322 지분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에게 1982. 2. 19. 입양된 후 1998. 5. 13. 파양되었다가 2011. 6. 21. 다시 입양되었다.

피고는 1963. 11. 27. 망인의 친생자로 신고된 후 1997. 11. 1. 친생자 신고가 말소되었다가 2011. 12. 13. 망인에게 입양되었다.

나. 망인은 2015. 9. 7. 증인 D, E의 참 여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2015년 제 291호 공정 증서에 기하여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개별 지칭 시 순번에 따라 ‘ 제 부동산’ 이라 한다) 의 60%를 피고에게, 35%를 원고에게, 5%를 G 교회에 각 유증한다‘ 는 내용의 유언( 이하 ’ 이 사건 선행 유언‘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0. 25. 증인 H, I의 참 여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 제 2016년 제 303호 공정 증서에 기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망인 명의의 모든 예금채권을 피고에게 유증한다‘ 는 내용의 유언( 이하 맥락에 따라 ’ 이 사건 유언‘ 또는 ’ 이 사건 유증‘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8. 7. 15.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원고, 피고 만이 있었고,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망인 명의의 각 예금[① K 은행 (L), ② M 은행 (N), ③ M 은행 (O), ④ P 은행 (Q), 이하 ’ 이 사건 각 예금‘ 이라고 하고, 개별 지칭 시 위 순번에 따라 ’ 제 예금‘ 이라 한다] 채권만이 있었다.

마. 피고는 2018. 7. 30. 제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1. 제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고, 2018. 7. 27.부터 2018. 8. 1.까지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합계 1,249,128,739원(= 제 1 예 금 918,297,014원 제 2 예 금 20,077,140원 제 3 예 금 13,262,658원 제 4 예 금 297,491,927원) 을 인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