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1. 16:00경 주식회사 현대탑스코 공장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용접 업무 중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1. 8. 19.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6.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몇 달 전인 2009년 12월경부터 평일 연장근로, 격주 토요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2010년 3월 이상 기온 현상으로 한파와 폭설이 심한 시기에 야간에도 공장의 문을 열어 놓고 일하는 저온의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