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2.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편마비,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뇌내출혈은 확인되나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5. 1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역 - 소외 회사는 외부 가공업체에 비닐, 합판 등 물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거래처에 배송하는 회사로서, 서울 구로구 C에 위치하고 있고, 고정 거래처는 약 10군데, 작은 거래처까지 합하면 약 20군데가 있으며, 안산에 대부분의 거래처가 있고, 수원에 1개, 횡성에 1개, 진천에 1개가 있다. - 소외 회사는 사업주 외에 경리(사무실 근무) 및 원고(배송업무 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통상 하루에 2회 정도의 배송이 이루어지고, 횡성 등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