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5구단6171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2.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편마비,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뇌내출혈은 확인되나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5. 1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역 - 소외 회사는 외부 가공업체에 비닐, 합판 등 물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거래처에 배송하는 회사로서, 서울 구로구 C에 위치하고 있고, 고정 거래처는 약 10군데, 작은 거래처까지 합하면 약 20군데가 있으며, 안산에 대부분의 거래처가 있고, 수원에 1개, 횡성에 1개, 진천에 1개가 있다. - 소외 회사는 사업주 외에 경리(사무실 근무) 및 원고(배송업무 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통상 하루에 2회 정도의 배송이 이루어지고, 횡성 등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