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5:4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 2000에 있는 신남 네거리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