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7 2017고단2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0: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라이브 카페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양팔을 부축하여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 경찰관이면 다냐,
어린 놈의 새끼가, 힘으로 하자는 거냐.
”라고 하면서 저항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주려는 찰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 및 공무집행 방해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