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2:0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같은 소속 순경 E가 술에 취하여 도로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뭐냐,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경 E가 피고인을 말리자 “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순경 E의 등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경위 D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했으나,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