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9] 피고인은 2015. 3. 17. 05: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무임승차 경위 등을 질문받자 F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그냥 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01] 피고인은 2015. 3. 16.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내가 왜”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옆 자리 손님들에게 감자튀김 등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부위
1. 수사보고(함께 출동한 경찰관 상대 통화)
1. 수사보고(택시운전사 J 통화) [2015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산경찰서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의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