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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단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0:25경 원주시 행구로 102 동신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무임승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우측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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