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4:1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88 개금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한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위 C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 위 C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