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전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2:05경 위 주유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유소 내에 남아있는 피고인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오라고 하면서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22:05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짚랭글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후방 카메라 교환 등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그대로 승용차 운행을 지속하는 경우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에서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약 15m를 진행하고, 커브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 중인 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CD, 피혐의자 차량 사진, 차량 사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