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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22 2020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2:0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동림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위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37세)이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도중 깜빡 잠이 들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직진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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