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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3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6:05경 포항시 남구 상도로 54번길 18-9 남부시장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BMW 승용차 보닛에 신발, 가방 등을 던져 보닛에 흠집을 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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