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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8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제주시 D의 신축건물을 공사하는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공사에 대해 수급한 E건설로부터 전기 설비에 대해 다시 수급하여 2011. 12. 21.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전력에 신규부담금 3,348,400원과 임시전력 사용료 225,000원을 납부해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전력에 총3,573,4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자신에게 이 돈을 계좌 이체하면 대신 납부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의 농협 통장 계좌로 한국전력에 납부할 3,573,4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시전력 사용료는 한국전력에 납부하였으나, 신규부담금은 납부를 하지 않고 2012. 1. 21.부터 같은 해

4. 9.까지 본인의 자재대금과 노임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위 신규부담금 3,348,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사용전 점검 신청서, 시설부담금 수납확인증, 통장거래내역, 견적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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