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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6가합105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91,588,433원 및 그 중 362,667,840원에 대하여는 2016. 3. 5.부터, 414,65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종이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종이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증기를 활용하여 발전기를 가동하고 그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기 위하여 2014. 7. 1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원고의 공장에 발전설비 2대(1호기, 3호기)를 4,71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에너지사업을 양도하면서, 2015. 7. 1. 이 사건 계약 관련 영업 일체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2015. 7. 31.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518,100,000원, 보험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발전설비의 파열 사고 피고 B가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발전설비에 필요한 터빈을 공급받아 2015.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위 발전설비의 가동을 시작하였다.

2016. 3. 5. 피고 B가 설치한 발전설비 중 3호기 터빈(이하 위 발전설비를 ‘이 사건 발전설비’, 위 터빈을 ‘이 사건 터빈’이라 한다)의 본체와 출구배관이 파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피용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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