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3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상가 C호 소재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건물 등 전기공사를 (주)D 명의로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위 G의 전기를 50kW 승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일경 한국전력공사에 위 승압을 위한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메일로 “2016. 7. 22.까지 위 전기사용신청 시설부담금 4,499,00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시설부담금 납부를 위한 송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일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499,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위 금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사용신청접수, 문자메시지 내용, 예금거래내역조회, D 통장거래내역, D 이사 H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