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 건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7. 23. B 외 6인과 보령시 C 외 12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D C
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원고가 설치한 발전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2017. 11. 11.자로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다.
B 외 6명은 2017. 7. 27. 및 2017. 11. 14.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년 12월에 생산한 전력을 아래와 같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급하고 2018년 1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B G I K N P R F H J M O Q E L
다. 원고는 2017. 12. 26. B 외 6명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B 외 6명은 2018. 1. 23.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달 24. 보령시로부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8. 1. 29. B 외 6명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가 2017. 11. 11.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고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2017년 2기에 완료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2018. 1. 29. 발급하였으므로 원고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8. 6. 5. 부가가치세 95,065,07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