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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14734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911,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7.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로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사단법인 한국 D 협회로부터 도급받은 D 회관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전기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에 수배전반(이하 ‘특고압판넬’이라고 한다)의 제작 및 납품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2011. 12. 5.까지 위 공사현장에 특고압판넬의 납품 및 설치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11. 12. 6. 오전 11시에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같은 날 14시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C는 2011. 12. 6. 오전 11시경 원고 및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의 입회하에 특고압판넬의 사용 전 검사를 마치고 합격필증을 교부받았으나 한국전력공사와의 업무협조가 늦어져 당일 전기를 공급받지는 못하였다.

이에 피고 C는 당일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음날인 2011. 12. 7. 14:00에 전기를 공급받기로 하였다면서 다음날 참석할 것을 알렸다. 라.

피고 C는 2011. 12. 7. 오전 한국전력에 전기 공급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11:30경 전기를 공급받았다.

마. 피고 C는 전기작업자들에게 특고압판넬에 전기가 공급되었음을 알리고 점심식사 후에 특고압판넬 하부 주변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 후 점심식사를 하러 갔으나, 해당 시설에 전기가 통하고 있음을 알리는 아무런 조치도 해놓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1. 11. 7. 12시 50분경 수전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고압반 내부에 들어가 특고압판넬의 상태를 살피다가 특고압판넬에 흐르는 전기에 감전 당하여 심재성 2-4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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