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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1:0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06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전화를 하자, 갑자기 D에게 욕을 하며, “네가 뭔데, 내려오라고 해!”라고 말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1년경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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