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0:35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187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C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