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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114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하고, 각 화물자동차는 별지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최종 양수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허용 화물자동차를 공급 제한 화물자동차로 불법 변경 등록한 것이라는 이유로, 별지 순번 1, 2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11. 9.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하였고, 별지 순번 3, 4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도 2016. 4. 25.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6. 5. 23.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별지 순번 1, 2 각 화물자동차를 1차 처분 이후에도 공급 제한 화물자동차로 유지 중이라는 이유로 2017. 2. 28.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7. 3. 16. 감차처분을 하였고, 별지 순번 3, 4 각 화물자동차도 1차 처분 이후에도 공급 제한 화물자동차로 유지 중이라는 이유로 2017. 3. 9.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2017. 4. 10. 감차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원상회복의무 이행 피고는 별지 순번 1, 2 각 화물자동차의 1차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당시 처분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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