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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26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 1) D(대표자 E)은 2005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상에 납골당을 건립하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5. 4. 2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납골당 공사를 완성하면 원고에게 종교단체 사용권, 토지사용 및 분양권 등을 이전하여 주고, 원고는 D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성한 후 거기에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D으로부터 종교단체 사용권, 토지사용 및 분양권 등을 이전받았으나, D에게 위 1,000,000,000원 중 49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2002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5407호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20. D과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2002호(본소), 2008가합5407호(반소) 조정조항 이하 이 판결문에서의 당사자 지위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한다.

1. D은 원고에게 2009. 2. 13.까지 이 사건 납골당 내 봉안함 중 4,000기에 관하여 분양을 위한 봉안증서를 교부한다. 만약 D이 위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D은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D에게 508,000,000원을 지급하되, D으로부터 교부받은 봉안증서로 위 납골당 내 봉안함을 분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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