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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21216
납골함입실지정번호부착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치한 납골당 내의 납골을 봉안하는 함 4,260기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2005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상에 납골당을 건립하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D와, D가 위 납골당 공사를 완성하면 D에게 종교단체 사용권, 토지사용 및 분양권 등을 이전하여 주고, D는 원고에게 1,000,000,00 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완성한 후 거기에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원고로부터 종교단체 사용권, 토지사용 및 분양권 등을 이전받았으나, 원고에게 위 1,000,000,000원 중 492,000,000원만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50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2002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D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5407호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20. 원고와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조정조항

1. 원고는 D에게 2009. 2. 13.까지 이 사건 납골당 내 봉안함 중 4,000기에 관하여 분양을 위한 봉안증서를 교부한다. 만약 원고가 위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D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D는 원고에게 508,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봉안증서로 위 납골당 내 봉안함을 분양할 때마다 그 분양대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한다. 만약 D가 위 봉안함을 분양하고도 그 분양대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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