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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48930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 G가 원고의 주식회사 제이에스피엔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제1, 2대출금 지급과정에서 위 회사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내용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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