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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고단1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1:2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호텔 앞 길에서, ‘ 여성들이 다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하여 성명 불상자의 얼굴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 병신 아 ”라고 소리치면서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로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폭력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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