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5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36 세) 은 직장 선후배인 사이이고, C은 서울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2:0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은행 앞 노상에서 ‘ 외국인, 한국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C이 B을 때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C에게 “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8. 6. 22:0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은행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직장 선후배 사이 인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얼굴을 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3.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