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아내와 이혼한 후 군산시 C에 있는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 여, 10세) 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22:1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남동생과 함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라 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다가가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주민등록 표 등본
1. F 사진, 그림 2매 [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에 대해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AUDIT) 결과 총점 19점으로 ‘ 문제 음주자’ 범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