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해 보호 관찰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고, 보호 관찰기간도 과중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5년 간 보호 관찰을 부과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의 범행 내용,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의 강도 범행을 수회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 결과는 ‘ 높음’ 수준인 13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AUDIT) 결과 음주 문제가 ‘ 해롭고 위험한 수준’ 인 17점으로 각 나타났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