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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4 2017고단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그 성매매 장소로 피고인이 2016. 2. 경 임차해 둔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802호를 이용하되, 2016. 11. 초경 위 오피스텔 1314호, 1208호 및 709호를 각 C 명의로 추가로 임차하고, 피고인이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C이 손님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소위 ‘ 바지 사장’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위 오피스텔 802호 및 1314호 등에서 여종업원 F, G, H, I, J( 이상 예명)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 회당 15만 원을 수수하여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약 37일 동안 일일 60~80 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경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위 오피스텔 1215호를 임차 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20:00 경 위 오피스텔 1215호에서 여종업원 L으로 하여금 남자손님 M을 상대로 1회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15만 원을 수수하여 L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A 범죄수익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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