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10경 시흥시 죽율동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41.2km(하) 갓길에서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에게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후 위 단속 장소에서 경사 E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피고인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지점 갓길에서 경사 E이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20경 1차 측정요구, 02:30경 2차 측정요구, 02:50경 3차 측정요구 등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건으로서,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후 수사기관에서는 그 범행을 부인했던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