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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15 2014고합1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선원으로, 피해자 D(여, 75세)의 아들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00경 경북 울진군 F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엄마 용돈 주러 왔니더”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먹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젖을 달라고 하며 입을 내미는 것을 피해자가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A의 얼굴 상처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사진 16장, 통화내역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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