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았음에도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며 얼굴 및 음부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23:59경 피해자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함께 ‘이거 뿌림 ㅅㄱ, 니 얼굴 보내 준거 뿌릴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5. 7. 26. 02:00경 피해자를 만나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모텔’ 103호에 들어간 후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누르며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협박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로 오게 된 경위를 기재한 것이고, 유사강간 당시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등)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음부사진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