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삼은리 소재 상호미상의 빈대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신월리 3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을 마셨던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호프집을 운영하는 G가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증인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증인
D는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D의 차량 옆에 주차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18면), 이 법정에서는 ‘운전을 했다, 운전을 안했다’는 말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