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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2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열린치과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서부육교 밑 도로까지 약 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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