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정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청호6차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신월리 소재 블랙박스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업무협조의뢰(무등록 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