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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 31. 선고 79나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1),85]
판시사항

건물분양권의 성질 및 효력

판결요지

건물분양권 즉 피분양자의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리에는 피분양자의 건물입주사용청구권과 그 분양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건물분양권을 상실한 자는 그 건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항소인

최형순

피고, 피항소인

한도선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제2호증(시영주택분양계약서), 제3호증(영수증), 제4호증(무주택증명)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임혜숙의 증언,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건물은 소외 부산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1968.12. 건립한 시영주택(아파트)중의 1가구분인데 부산시는 이를 분양함에 있어, 우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고 피분양자가 소정의 입주금을 내고 입주한 후 그 분양대금을 15년간 매월 분할상환하여 완납될 때 피분양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도록 하되, 피분양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부산시장의 승낙을 얻어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리(아래, 분양권이라 줄인다)를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때마다 부산시와 양수인 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부산시(관할구청)에 비치된 시영주택 대장에 양수된 명의로 피분양자 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이재희가 1969.7.3. 부산시로부터 분양대금 595,730원에 분양받아 입주금 53,100원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월불입금을 상환중, 부산시장의 승낙아래 그 분양권이 1971.8.3. 소외 박용호에게 1973.7.23. 피고에게 1976.3.5. 소외 최호정에게 1978.3.6.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고 그 양도때마다 부산시와 양수인 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결과 1978.3.6. 현재로 부산시와 원고 간에 새로운 분양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시영주택 대장에도 원고 명의로 피분양자 명의변경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날짜에 이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은 피고들이 이를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들은, 소외 권일태가 1975.10. 초순경 소외 동양벨브공업주식회사에 취업시 피고 한도선이 위 소외인의 재정보증인이 되었다가 위 소외인의 위 회사에 대한 손해금 채무 돈 1,284,000원을 위 회사에 변상하기로 약정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서 같은 피고 앞으로 된 이사건 건물의 피분양자 명의를 위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문계향 앞으로 변경하되 위 채무가 변제되면 다시 환원받기로 약정하고 1976.3.25.에 돈 284,000원, 그해 7.9.에 돈 200,000원을 변제한 바 있는데, 1977.2. 경 위 회사로부터 위 약정손해금 이외에 돈 600,000원의 추가변상 요구를 받고 위 손해금 채무 잔액 돈 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권일태의 손해금 수액을 확정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아직 그 수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니 위 문계향 또는 동인으로부터 피분양자 명의신탁을 받은 소외 최호정은 이사건 건물분양권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바, 이를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그 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문영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앞서 본 사실조회회보결과, 위 증인 및 증인 권일태의 각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한도선이 소외 동양벨브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그의 보증채무 돈 1,284,000원의 담보로 이사건 건물분양권을 위 문계향에게 양도하고 그해 3.5. 피분양자 명의를 위 문계향이 지정한 소외 최호정 명의로 변경등록하고 위 손해금 채무중 도합 돈 484,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되, 위 소외 회사가 1977.2. 초순경 피고 한도선에 대하여 추가손해금 6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고 그 때문에 분쟁이 생겨 위 손해금 수액 확정시까지 위 약정손해금 잔액 돈 800,000원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문영희의 일부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1,2(각 재산세 영수증), 을 제4호증 1 내지 11(주택부금 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위 피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도리어 앞서 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박손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한도선과 소외 문계향, 같은 최호정 사이에 1976.2.19. 같은 피고가 그해 7.31.까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무 돈 1,284,000원 (후일 조사결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가감되었음을 인정할 자료 없다)을 변제하면 같은 피고 앞으로 이건 명의등록은 환원 하기로 하되 그 기한을 도과할 때는 위 소외인들이 이사건 건물분양권을 처분하여 그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도록 되었는데 같은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이사건 건물 분양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어 피분양자 명의변경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사건 건물분양권 즉 피분양자의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리에는, 피분양자의 부산시에 대한 이사건 건물 입주사용청구권과 그 분양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분양권을 상실한 피고 한도선이 달리 이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은 이사건 건물을 그 소유자인 부산시에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시를 대위하여 이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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