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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40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9세) 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2. 14:4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신학 대학교를 만들어 장학금을 달라며 소리를 치는 것을 F이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며 나가 달라고

하자 한 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C이 왜 그런 억지를 부리냐고 하면서 밖에서 대화를 하자며 팔을 잡아끌자 그녀의 가슴을 양손을 밀쳐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지구대’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뒤 확인서 작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 지구대 순경 I 가 확인서를 제시하자 “ 내가 왜 현행범이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확인서를 잡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J의 경찰관 진술서

1. 피의 자가 손 괴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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