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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5 2012고정6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7. 16:18경 서울 서초구 C역 하행 승강장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50대 후반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50대 초반의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단순히 밀친 것이 아니라 움켜쥐듯 만졌다면서 그로 인하여 너무 기분이 나쁘고 창피하며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여성의 가슴 부위는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부위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다른 곳을 쳐다보며 걷고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밀쳐낸다는 것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C역 하행 승강장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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