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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2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277』

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50대 후반의 남자 손님 3명에게 100,000원을 받고 주류인 병맥주 20병과 안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정2474』

2. 노래연습장업주는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9. 00:10경 위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4병, 마른안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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