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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694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05. 26. 20:10경 포천시 B에 있는 C마트 뒤 포천천 산책로(신북면에서 신읍동방면)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잡종견과 걸어가면서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수 회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강아지의 오른쪽 귀 부분에서 피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애완견을 애정을 가지고 키웠으며 동물에 대한 폭행은 이 사건 범행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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