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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83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2:33경 이천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고자 같은 주점을 나왔는데, 이를 뒤따라 온 피해자가 귀가하던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서 귀가를 방해하자 놓으라고 하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이 경미한 점, 폭행을 가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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